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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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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2016년 9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간행하는 ‘인문학연구’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위원 위촉)
1. 정규논문(연구논문, 비평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2. 비정규논문(서평, 자료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3.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심사기준과 처리)
1.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심사서를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2. 심사결과는 ‘게재 가’(A: 4점), ‘수정 후 게재’(B: 2점), ‘수정 후 재심’(C: 1점), ‘게재 불가’(D: 0점)의 4등급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3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합산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1) 총점 10점 이상: 게재(A)
2) 총점 9~6점: 수정 후 게재(B)
3) 총점 5~3점: 수정 후 재심(C)
4) 총점 2점 이하: 게재 불가(D)
4. ‘수정 후 게재’(B)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편집위원회에 수정본을 제출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본이 미비한 경우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5.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 재심사는 최소 1인의 심사위원을 교체해 진행한다. 총 2회 ‘수정 후 재심’(C) 이하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불가’(D)로 판정한다.
6. ‘수정 후 재심’(C)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하여 재심할 수 있다.

제4조(심사결과 통보)
논문심사 과정은 대외비로 하며, 논문 투고자에게는 그 게재 여부와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만을 통보한다.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5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