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심사규정
제정 : 2016년 9월 1일
개정 : 2026년 6월 9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간행하는 『인문학연구』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위원 위촉)
1. 일반논문과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2. 서평, 자료 및 번역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자와 사제관계, 친족관계, 최근 공동저술 이력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 위촉에서 배제한다.
5.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사 의뢰를 받은 후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유를 알게 된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6.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심사기준과 처리)
1.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심사서를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심사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평가
평가등급
평가지표
A
18~20B
15~17C
12~14D
10~12E
0~9
방법론과 문제인식의 새로움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 검토
용어·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자료 검증
게재여부
88점 이상
77~89점
60~76점
60점 미만
게재 가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
게재 불가 ( )
2. 심사결과는 ‘게재 가’(A: 4점), ‘수정 후 게재’(B: 2점), ‘수정 후 재심’(C: 1점), ‘게재 불가’(D: 0점)의 4등급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합산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1) 총점 10점 이상: 게재(A)
2) 총점 9~6점: 수정 후 게재(B)
3) 총점 5~3점: 수정 후 재심(C)
4) 총점 2점 이하: 게재 불가(D)
4. ‘수정 후 게재’(B)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편집위원회에 수정본을 제출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본이 미비한 경우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5.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 재심사는 최소 1인의 심사위원을 교체해 진행한다. 총 2회 ‘수정 후 재심’(C) 이하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불가’(D)로 판정한다.
6. ‘수정 후 재심’(C)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 대상 호의 바로 다음 호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호의 원고 제출 마감일까지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 ‘게재 불가’(D)로 판정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학술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 심사 사실, 심사 결과 및 저자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 자료, 아이디어, 논증 또는 표현 등을 저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연구나 기타 목적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중인 투고 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 AI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해서는 안 되며,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심사서로 제출해서도 안 된다.
제5조(심사결과 통보)
논문심사 과정은 대외비로 하며, 논문 투고자에게는 그 게재 여부와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만을 통보한다.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