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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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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2019년 9월 20일 개정
2020년 10월 23일 개정

1. 투고자격
1) 1) 국내외 대학의 교수 및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
2) 본 연구원 소속 연구원

2. 논문 주제 및 범위
1) 주제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종교, 문화, 여성, 인문지리, 의료인문학 등 인문학 과 관계된 학술 전반
2) 종류

  • (1) 기획논문: 본 연구원의 기획에 따라 개최된 학술발표회를 통해 발표한 논문 또는『인문학연구』논문 모집 공고에 기재된 기획에 부합하는 논 문 중 본 연구원의 심사 절차를 거쳐 채택된 논문
  • (2) 일반논문: 투고자가 채택한 자유주제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본 연구 원에 투고한 논문 중 본 연구원의 심사 절차를 거쳐 채택된 논문

3. 원고 제출
1)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하지 않은 순수 학술 논문(서평, 자료 포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연구원 학술지는 매년 4회 발행하며, 원고 제출 마감은 매년 12월 31일 (2월 28일 간행), 3월 31일(5월 31일 간행), 6월 30일(8월 31일 간행), 9월 30일(11월 30일 간행)로 한다.
3) 원고는 아래의 ‘원고작성시 유의 사항’에 따라 작성한 원고를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ihuman.khu.ac.kr/treatise/list.asp)으로 제출한다.
4) 본 연구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 논문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원고 작성시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1)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체제는 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순서로 작성한다.

(3) 저자명은 제목의 뒤에 한 칸을 띄고 오른쪽 정렬 방식으로 제공하되 제 1저자와 공동저자의 순서는 ‘제1저자-공동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하 고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의 순서는 ‘제1저자-공동저자-공동저자- 교신저자’의 순서로 한다.

(4) 사사가 있는 경우 논문명 뒤에 *의 각주 형식으로 사사의 내용을 보이 고 논문 저자명 뒤에 **, ***의 순서로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소속 및 직 위를 밝힌다.

→ 소속의 예: 각 학교(초·중·고) 대학, 기관, 정부 부처 명 등

→ 직위의 예: 교수, 연구교수, HK교수, 겸임교수, 대우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 연구원, 편수관, 학예사, 교감, 교장, 교사, 박사과정, 박사 수료, 박사 등

(5) 목차에는 장과 절만 표기한다. 장, 절, 항, 목의 기호는 ‘1. -1.1. -1.1.1. -1.1.1.1.’의 순서로 사용한다.

(6) 국문 및 영문 주제어는 논문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개념어 6개 이상 제시한다.

(7) 영문초록은 원고지 4-5매의 분량으로 하며, 요약문의 윗줄에 논문의 영 문제목과 필자의 영문명을 반드시 기재한다.

(8) 학술지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출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본문

(1) 본문 집필 시의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원문을 인용할 시에는 원어 그대로 쓴다.

(2)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에서 한글 이외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문학연구원(人文學硏究院)’과 같이 괄호 안에 외국어를 병기하며, 이는 본문 중 최초 1회만 기재한다.

(3) 고유명사의 한자 병기 시 한글 표기와 한자 표기가 다른 경우에는 ‘량 치챠오[梁啓超]’와 같이 [ ] 안에 표기한다.

(4) 본문 내 외국어에 대한 한글 표기는 외래어표기법을 준용한다. 또한 외 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경우에는 로마자표기법을 기준으로 한다.

3) 각주

(1)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회 이상 동일한 저자 또는 동일한 논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김양진(2020a)’과 같이 내 각주를 사용할 수 있다.

(2) 각주 표기는 다음의 일반적인 예를 준용하되, 편저물ㆍ번역본ㆍ한적 본 등의 특수한 사례는 아래 항목에서 별도로 규정한 예를 따른다.

  • ● 일반적인 예
    • 동양: 저자「,논문명」『,서명』, 출판사, 연도, 면수.
    • 서양: Author, “Subject,” Book’s Title (Location: Publisher, Year), pages.
  • ① 일반 단행본
    • <예1> 김태희, 『 시간에 대한 현상학적 성찰 』,필로소픽, 2014, 22-23 쪽.
    • <예2> Sara Ahmed,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ew York: Routledge, 2004), pp. 103-105.
  • ② 단행본 내의 논문
    • <예1> 김상환,「해체론과 은유」,『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지성 사, 1996, 250쪽.
    • <예2> Warwick Anderson, “American Military Medicine Faces West,” Colonial Pathologies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pp. 13- 44.
  • ③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의 권호 표시는 숫자로만 하며, ‘vol.’, ‘권’, ‘호’ 등의 표시 는 생략한다. 권호가 ‘0권 0호’로 된 정기간행물의 경우 ‘0-0’으로 표 기한다.
    • <예1> 이정화,「불안한 남성성:『지킬박사와 하이드』와 빅토리아 조 남성성」,『영미문학페미니즘』20-2,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12, 207-226쪽.
    • <예2> Mark Harrison, “A Global Perspective: Refeaming the History of Health, Medicine, and Disease,”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89-4, 2015, pp. 639-689.
  • ④ 학위논문
    • <예1> 박성호,「광무ㆍ융희 연간의 ‘사실’ 개념과 소설 위상의 상관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99쪽.
  • ⑤ 시, 수필, 소설 등의 문학작품은「」로 표기하되, 시집이나 작품집, 또 는 한 권 이상의 단행본으로 발간된 장편소설은『』로 표기한다.
    • <예1> 한용운「,님의 침묵」『,님의 침묵』, 회동서관, 1926.
    • <예2> 박경리『, 토지』1, 마로니에북스, 2013.

(3) 편저역자 표기 시 동양은 ‘성-이름’, 서양은 ‘이름-성’의 순서로 하며, 인 명 표기 시 사용되는 언어는 원저에 표기된 언어를 준용한다.

(4) 같은 문헌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첫 인용 시에만 서지사항을 전부 기재하고, 두 번째 이후 인용할 시 동일 문헌이 바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같은 글’(서양의 경우에는 Ibid.) 등으로 표 시한다. 연속되지 않은 반복인용의 경우에는 저자 이름을 적은 후 ‘앞의 책’, ‘앞의 논문’, ‘앞의 글’(서양의 경우에는 op. cit.)’ 등으로 표시한다. 내각주는 본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내각주의 형식을 각주의 반복 인용 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바로 앞의 각주에서 인용한 것과 같은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 <예1> 같은 논문, 38쪽.
    • <예2> Ibid., pp. 34-35.
  • ● 앞서 한 번 이상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 (연속되지 않는 각주의 경우)
    • <예1> 이정화, 앞의 논문, 211쪽.
    • <예2> Sara Ahmed, op.cit., p. 99.
  • ● 동일 저자의 논저가 다수 인용되어 혼동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연도 를 병기함
    • <예1> 김양진, 앞의 논문, 2001, 15쪽.
    • <예2> John J. Drummond, op. cit., 2008b, p. 155.

(5) 인용서적이 편저인 경우에는 편자의 이름 뒤에 ‘편’(서양서는 ed. / 서 양서 복수편자의 경우에는 eds.)을 기입한다. 편저 내의 논문을 인용하 는 경우에는 논문명과 서적명 사이에 편자를 기입한다.

  • <예1> 박진희,「철도로 보는 근대의 풍경」, 국사편찬위원회 편,『근현 대 과학 기술의 삶과 변화』, 두산동아, 2005, 29-30쪽.
  • <예2> Ayu Majima, “Skin Color Melancholy in Modern Japan,” Rotem Kowner and Walter Demel eds., Race and Racism in Modern East Asia (Leiden: Brill, 2013), pp. 391-410.

(6) 한적본 인용의 경우, 가장 큰 책의 범주는『』로 묶고 하위는「」를 쓰되, 다시 나뉠 경우에는 중간점(ㆍ)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서지사항 표기는 위의 일반적인 표기법을 준용하여 판본을 밝혀준다. 단, 판본에 대한 특 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경서나 사료의 경우에는 서명과 편 명만 기록한다.

  • <예1> 魏源,「外藩·乾隆戡定回疆記」,『聖武記』卷4, 中華書局, 1984, 34-45쪽.
  • <예2>『論語』卷1, 學而.

(7)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번역자는 원저자 앞에 표 기하며 번역자명 뒤에는 ‘역’(서양에서 발행된 번역본은 trans.)을 붙인다. 원저자명은 인용한 번역서에 표기된 것을 준용한다. 서지사항 표기 방식은 번역본이 출판된 지역의 언어를 기준으로 한다.

  • <예1> 전종훈 역, 야마구치 히사카즈,『사상으로 읽는 삼국지』, 이학 사, 2000, 22쪽.
  • <예2> A. M. Sheridan Smith trans., Michel Foucault, Archae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2002), p. 56.

(8) 여러 논문을 연속하여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예1> 최원식, 앞의 책, 287쪽; 임기현,「반아 석진형의 <몽조> 연구— 인물탐구를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39, 현대소설학회, 2008, 44-47쪽; 조경덕, 앞의 논문, 2010b, 17쪽.
  • <예2> David Arnold, “Plague: Assault on the Body,” Colonizing the Body: State Medicine and Epidemic Disease in Nineteenth-Century India (California: Univers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200-239; Pratik Chakrabarti, op.cit., pp. 61-85.

(9) 신문과 같은 연속간행물 기사는 연, 월, 일과 면수를 각기 마침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일반 기사는 저자명을 표기하지 않되, 사설이나 칼 럼처럼 저자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저자명 표기를 허용한다.

  • <예>「刑事事件의 增加」『, 매일신보』, 1911.5.13., 2면.

(10) 인터넷 문헌을 인용할 경우, 해당 웹페이지나 문서의 제목을 겹따옴 표(“”) 안에 표시하고, 이어서 URL을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접속일을 기재한다.

  • <예> “의료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https://www.dailymedi.com/ detail.php?number=799098 (2020. 1. 22. 접속).

(11) 드라마, 영화, 웹툰 및 기타 영상자료 등은 <>로 표기한다.

4) 참고문헌

  • (1) 참고문헌 순서는 1차자료, 2차자료 순으로 배열하며, 동일 자료 내에서는 국내서-동양서-서양서 순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분류 내에서 는 저자명 가나다순(서양서의 경우에는 ABC순)으로 배열한다.
  • (2) 참고문헌 기재 시에는 연도까지만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편저 또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에도 별도의 면수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 (3) 국내서 및 동양서의 저자는 각주와 동일하게 성-이름 순으로 기재하며, 서양서의 저자는 성-이름 순으로 하되 성과 이름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 한다.
  • (4) 동양서의 경우 원본의 표기체계를 따른다.
    • <예1> 飯島渉.『ペストと近代中国』. 硏文出版. 2000.
    • <예2> Kristeva, Julia.『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0.
  • (5) 서지사항 사이의 구별은 마침표(.)로 일괄한다.
    • <예1> 박진영.「1910년대 번안소설과 ‘실패한 연애’의 시대」.『상허 학보』15. 상허학회. 2005.8.
    • <예2> Lazarus, Ellen.「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the Study of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Implications of a Perinatal Study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 Society for Medical Anthropology. 1988.

5) 기타

  • (1) 표와 그림은 별도로 작성하고 각각을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 출처는 표 또는 그림 아래 차례로 제시한다. 일련번호는 <표1>, <그 림1>과 같이 표시한다.
  • (2) 규정된 분량을 초과하는 원고의 경우 추가 인쇄비용을 저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그림 또는 사진 게재로 인하여 특수인쇄를 요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3) 편집순서는 편집위원회 내규로 따로 정한다. 내규의 개정은 정규 편집 위원회에서 편집위원의 제안에 회의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요건 으로 진행한다.
  • (4)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인문학연구원의 규정을 따른다.

5. 접수처
홈페이지 : http://ihuman.khu.ac.kr/
문의 전화 : (02)96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