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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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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연구원 규정

개정 : 2012. 9. 7.
개정 : 2018. 2. 27.
개정 : 2020. 2. 17.
개정 : 2021. 12. 3.

제1조(명칭)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인문학연구원(Institute of Humanities)이라 부른다.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원은 인문학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동을 통해 각 분야(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응용영어학 및 통번역학, 사학 및 고고학, 철학, 지리학, 여성학, 교양학, 의료인문학 등)의 주요 과제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보급함으로써 유관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학 전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기획 1) 언어의 일반 이론과 개별이론에 관한 연구 2) 문학의 본질과 여러 나라 문학의 특성에 관한 연구 3) 역사 이론과 인류의 역사․문화에 관한 연구 4) 동서양의 철학․예술 및 종교사상에 관한 연구 5) 인문지리의 일반이론과 개별이론에 관한 연구 6) 여성학에 관한 일반이론과 개별이론 연구 7) 정신분석과 문화 연구 8) 한국의 민속과 문화 연구 9) 한국사 및 한국의 고고·문화에 관한 연구 10) 담화 맥락의 구조 및 행위적 특성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 11) 의료인문학 전 분야 2. 학술활동 1)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2) 학술지 및 간행물의 발간 3) 공개강좌의 개설 3. 기타 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원장·부원장)
① 본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연구원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전임 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본 연구원에 부원장을 두며,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한다.
④ 부원장은 연구원 내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⑤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이 국공립기관 등의 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기관의 사업 조건에 따라 원장의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지원기간 동안 원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제6조(기구)
① 본 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국어국문학연구실
2. 영어영문학연구실
3. 응용영어학 및 통번역학연구실
4. 사학 및 고고학연구실
5. 철학연구실
6. 고전문화연구실
7. 교양학연구실
8. 부설 한국문화연구소
가. 판소리․창극연구센터
나. 문화콘텐츠연구센터
다. 우리말연구센터
9. 부설 민속학연구소
10. 부설 비교담화연구소
11. 부설 고고역사연구센터
12. 부설 여성문화연구센터
13. 부설 도시공간연구센터
14. 부설 의료인문학연구센터
② 각 실, 연구소 및 센터에는 실장, 연구소장, 센터장을 두며, 실장, 연구소장,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연구원 등)
① 본 연구원에는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HK 연구인력(HK교수, HK연구교수),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박사 수료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HK+ 연구인력으로 HK+교수, HK+연구교수를 둔다.
④ 전문연구원은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중에서 약간 명을 원장이 임명한다.
⑤ 객원연구원은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외부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연구조교는 석사 과정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부설 연구소 및 연구센터의 연구원 등은 각 연구소의 내규에 따라 각 소장,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본 규정의 개․폐 및 본 연구원 내규의 제․개정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소속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각 실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장, 실장, 소장, 센터장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부설연구소는 자체 내규에 따라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편집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기관지인 『인문학연구』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 편집 규정」에서 정한다.

제10조(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수익금
2. 보조금 및 기부금
3. 수탁연구비의 간접연구경비
4. 기타 수입

제11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