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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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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정

1995년 3월 1일 제정
2014년 12월 12일 개정
2016년 9월 1일 개정
2019년 8월 26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연구기관지 『인문학연구』의 간행을 위한 편집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수록내용)
『인문학연구』는 인문학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논문, 자료, 서평(연구논평) 등을 수록하도록 한다.

제3조(발간회수)
『인문학연구』는 연 4회 간행(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하며, 필요에 따라 회수를 늘릴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1.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인문학 분야 중진학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각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연구 업적 및 역량이 인정되는 자로서 인문학연구원장이 선임한다.
3.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인문학연구원 원장이 겸한다. 연구원 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편집간사로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업무)
1. 연구논문과 논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의뢰
2. 투고된 원고에 대한 1차 심사위원의 선정 및 처리
3. 1차 심사된 원고에 대한 2차 심사
4.『인문학연구』발간 및 편집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6조(윤리 위반 사례)
논문심사는 별도의 「『인문학연구』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제7조(심사 절차)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