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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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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1995년 3월 1일 제정
2012년 3월 9일 개정
2020년 2월 7일 개정

인문학연구원(이하 본 연구원) 구성원과 『인문학연구』투고자는 학술 연구자로서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제1조(구성원과 투고자의 의무)
본 연구원 구성원과『인문학연구』투고자는 학술 연구를 통해 인문적 가치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본 연구원은 윤리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해 본 연구원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5인 이내

제4조(위원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인문학 연구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본 연구원 구성원과『인문학연구』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원장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가 심사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 학문적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는 경우
(2) 자신이 직접 수행 또는 참여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자신을 저자로 제 시하는 경우
(3)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다시 중복 투고하는 경우
(4) 학계의 일반 관행으로 보아 연구 전 과정에 심각한 윤리적 하자가 있 는 경우
(5)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7조(심사 절차)
위 6조의 위반사례가 제기되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본 연구원 편집위원회에 의해 심사가 요청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위반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3.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4.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피심사자, 제보자, 논문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명은 비공개로 실시한다.
6. 소명 후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자, 제보자, 논문심사위원의 신분을 포함한 모든 심사 절차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사 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본 연구원 원장과 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서면 보고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심사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윤리위원회의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 절차
4. 최종 심사 결정의 근거와 증거
5. 해당 연구자의 소명 내용과 위원회의 평가

제9조(징계 수준)
윤리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징계 수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4. 본 연구원에서의 논문 취소 공지

제10조(기타 규정)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해당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원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지원한다.

1995년 3월 1일 제정
2012년 3월 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