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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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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정 : 1995년 3월 1일
개정 : 2012년 3월 9일
개정 : 2020년 2월 7일
개정 : 2026년 6월 9일

인문학연구원(이하 본 연구원) 구성원과 『인문학연구』 투고 논문의 저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제1조(연구윤리 준수 의무)
본 연구원 구성원과 『인문학연구』 투고 논문의 저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학술 연구를 통해 인문적 가치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목적)
본 연구원은 연구윤리규범의 준수와 윤리적 책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본 연구원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인문학 연구자 중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의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본 연구원 구성원과 『인문학연구』 투고 논문의 저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의 학술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원장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가 심사할 연구윤리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사항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문헌, 사례,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제시하는 위조 행위
2) 연구자료, 문헌, 인용, 해석, 조사 결과 등을 조작·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문장, 자료, 번역, 분석,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는 표절 행위
4)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시하는 부당한 중복게재 행위
5)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원고를 둘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중복투고 행위
6)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에서 제외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7)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정당한 기여 없이 공동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8)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피심사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9) 그 밖에 학계의 일반 관행과 연구진실성에 비추어 심각한 윤리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2. 출판윤리와 관련된 사항
1) 투고 과정에서 「연구 윤리 서약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 「생성형 AI 활용 확인서 및 윤리 서약서」, 이해상충 관련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
2) 생성형 AI가 산출한 부정확한 사실, 인용, 참고문헌, 표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경우
3) 심사위원이 심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 AI에 입력 또는 업로드하거나, 생성형 AI가 산출한 내용을 자신의 심사 의견으로 제출하는 경우
4)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유를 알리지 않고 심사 또는 게재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5) 인간대상연구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보호 조치, IRB 승인 또는 심의면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

제6조(심사 절차)
위 제5조의 위반 사례가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본 연구원 편집위원회에 의해 심사가 요청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위반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3.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4.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피심사자, 제보자, 논문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소명은 비공개로 실시한다.
6. 소명 후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시효를 두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 조사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조사 범위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 제보자, 논문 심사위원의 신분을 포함한 모든 심사 절차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심사 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본 연구원 원장과 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서면 보고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심사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윤리 위반 행위
3. 윤리위원회의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 절차
4. 최종 심사 결정의 근거와 증거
5. 해당 연구자의 소명 내용과 위원회의 평가
6. 위원회의 최종 판단 및 후속 조치

제8조(징계 수준)
윤리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단독 또는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주의 또는 경고
2. 심사 중단 또는 게재 불가
3. 게재 논문의 직권 취소 또는 철회
4. 본 연구원 학술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 취소 또는 철회 사실 공지
5. 향후 3년 이상 5년 이하의 투고 제한
6. 소속 기관, 연구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KCI 등 관계기관 통보
7. 미성년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표시한 것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통보
8. 기타 연구윤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9조(기타 규정)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해당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원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지원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